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아무런 표시 없이 주차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?
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셨다면,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
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이 글에서는
✔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어떻게 신고하는지
✔️ 과태료는 얼마인지
✔️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📱 아래 ‘안전신문고’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, 왜 중요할까?
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.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. 이런 불법 주차는 누구나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, 관할 지자체가 확인 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 가능한 앱 및 플랫폼
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안전신문고 (행정안전부)
- 스마트 국민제보
- 국민신문고
-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(서울시 전용)
📲 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
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 (5단계)
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앱 설치 및 실행
- ‘안전신문고’ 또는 기타 플랫폼 설치
- 신고 유형 선택
- ‘불법 주정차’ → ‘장애인 전용구역’ 선택
- 사진 촬영
- 차량 번호 +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이 모두 나온 사진 2장 이상
- 1분 간격 필수
- 또는 동영상(타임스탬프 포함) 가능
- 신고 내용 작성
- 예: “장애인 표지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”
- 본인 인증 및 제출
- 휴대폰 인증 후 신고 완료!
- 접수 알림 수신


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사진은 반드시 1분 간격, 위치 변경 없이 2장 이상
- 차량 번호 및 표식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
- 동영상은 촬영 시간과 위치가 식별 가능해야 함
-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 문자 또는 전화 신고도 가능
과태료 기준 및 관련 법령
| 위반 내용 | 과태료 금액 | 관련 법령 |
| 장애인 표지 없는 차량 주차 | 10만원 | 편의법 제27조 제3항 |
|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| 200만원 |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|
| 주차방해(진입로 차단 등) | 50만원 | 편의법 제27조 제2항, 시행령 제9조 |
✅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관할 지자체가 담당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고는 몇 시부터 가능하나요?
A.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. 주말, 심야 포함 언제든지 앱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Q. 꼭 앱으로만 해야 하나요?
A. 대부분 앱을 권장하지만, 서울시는 문자/전화로도 접수 가능!
Q. 내가 찍은 사진이 부족하다면?
A. CCTV 영상이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 & 바로 활용 가능한 신고 팁
- 신고할 땐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이상, 또는 촬영 시간이 확인 가능한 영상이 필요합니다.
- 장애인 전용 표시와 차량 번호판이 함께 명확히 나와야 신고가 정상 접수됩니다.
- ‘안전신문고’와 같은 민원 앱을 활용하면 연중무휴,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.
- 위반의 종류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위반 차량은 반드시 조치가 이뤄집니다.
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이동권,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
지금 바로 앱을 설치하고, 위반 차량을 보면 주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!















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