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전 유튜브를 보는데 숨은 공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공탁금,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돌려받으셔야 해요.
이 글에서는 휴면 상속 공탁금의 개념부터 조회, 지급 방법, 상속 공탁금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.
👇지금 바로 아래 절차대로 확인해보세요!
휴면 공탁금이란?
휴면 공탁금이란, 본인 또는 상속인이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에 있는 공탁금을 말합니다.
이 공탁금은 공탁일 또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며, 그 이후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휴면 공탁금 조회 및 찾기 절차
1.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
-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접속 (PC/모바일 모두 가능)
2. 휴면 공탁금 찾기 메뉴 선택
-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‘휴면 공탁금 조회’ 클릭
3. 본인 인증 및 조회
-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름, 주민등록번호 입력
- 공탁금이 있을 경우 상세 내역 확인 가능
4. 지급 청구
- 온라인 또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지급 청구
상속 공탁금 찾기 방법
사망한 가족 명의의 공탁금도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.
✅조회 절차
- 전자공탁 홈페이지 → ‘상속공탁금 조회’
- 피상속인(사망자)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신청인 공동인증서 인증 +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 동의
✅지급 청구 준비물
금액 기준 | 제출 서류 |
천만 원 이하 | 상속인의 신분증 |
천만 원 초과 | 신분증 + 인감도장 +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
대리인 신청 | 위임장 + 인감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 등 |
✅지급 절차
- 온라인 청구 또는 법원 방문 후 서류 제출
- 법원 심사 후, 지정 은행에서 공탁금 수령 가능
유의 사항
- 지급 제한 사유: 압류, 체납, 법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 불가
- 국고 귀속 주의: 10년 이내 미청구 시 소멸시효 완성 → 국고로 귀속
- 기타 환급 항목: 송달료, 보관금 등도 별도 조회 가능
공탁금 찾는 유효 기간
공탁금은 10년 안에 찾아야 합니다. 그런데 “10년의 시작일(기산일)”은 공탁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.
- 시효 기간: 공탁금 지급 청구권은 10년 이내
- 시효 기산일 예시:
- 변제공탁의 경우: 상대방(피공탁자)이 공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년
- 예: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,
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(통지 받은 날)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
- 예: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,
- 회수청구의 경우: 공탁한 날(공탁일)부터 10년
- 예: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,
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(통지 받은 날)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
- 변제공탁의 경우: 상대방(피공탁자)이 공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년
- 알림 서비스: 최근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제공되기도 함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숨은 휴면 공탁금은
🔸조회는 1분도 안 걸리고,
🔸서류만 준비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👉지금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 이름으로 숨은 돈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!